태백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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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산림특사경 기동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잣,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희귀․자생수종 서식지 파괴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19건을 입건하였고, 올해 봄철 특별단속 결과 13건이 입건되어 가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호팀 노현철 팀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