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한 장소에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허가 신청지 인근에는 탐진강 지류의 하천이 위치해 하천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이 불을 보듯 명약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단체 등에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진군과 병영면 주민들에 따르면 D건설은 병영면 삭양리 산 63번지 일원에 토목용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의 중이다. 신청면적은 98,232㎡로 채취량은 1,706,904㎥에 이르며, 신청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10년이다. 그러나 채취장 바로 인근에는 생태 보호 지역의 탐진강 지류 하천이 있어 절토면 발생에 따른 토사 유출 및 하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한 장소에서 무려 20년이 넘게 토석을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채취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환경단체 A 사무국장은 “이 석산의 경우 지방도와 하천에서 불과 200m 남짓하게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될 장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특혜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제한 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껏 수십 년을 해 먹었으면 이제라도 주민들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근 시·군에서도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사례는 최초일 것이다”며 “남도답사 1번지를 주창하는 강진군의 행정에도 크게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B 씨는 “허가 신청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눈속임과 특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또다시 허가가 이뤄진다면 지방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천과의 거리 등 관련법 점검은 물론이고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C 씨는 “채취장 바로 밑 인근 하천의 경우 1등급 생태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들어 2등급 자연생태 하천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한 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다”고 비아냥 됐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상 2000년 5월 기준으로 이전 허가지와 연접하여 신청할 경우 예외 조항으로 구분돼 있어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 신청 허가와 관련해 강진군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오는 9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영산강환경유역청을 통과할 경우 전남도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석채취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