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송이 양여 추진
양양국유림관리소 송이 양여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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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성지역 송이 양여를 통한 산촌주민 소득증대 기여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중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 한하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양여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송이 28개 마을(양양지역 24개마을, 고성지역 4개마을) 1,173kg을 양여하여 농․산촌주민 소득증대(216,960천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국유임산물 양여 대상이 아닌 자가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가 요구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앞으로도 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참여토록 하고 산촌주민 소득 창출은 물론 건전한 임산물의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