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스미싱범죄에 유의하자
추석명절 앞두고 스미싱범죄에 유의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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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순경 박예경

추석연휴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스미싱이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를 말하며, 스미싱 수법에는 먼저 연휴를 앞둔 시기라 추석선물로 인한 택배주소지 확인, 선물 배송조회, 선물교환권 등의 문구와 같이온 메시지의 URL(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및 사진,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이렇듯 스미싱 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많이지고, 그 피해 또한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어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첨부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또 이동통신사에서 소액결제한도를 ‘0원’ 으로 설정해 피해를 막는 방법과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에서 어플 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방법으로는 사이버 캅이 있다. 이는 경찰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가 연락오게 되면 경고문구가 떠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혹시나 클릭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을 하거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 이통통신사와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도 된다.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미싱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여 가족들과 안전하게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