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없는 추석연휴 만들자
가정폭력 없는 추석연휴 만들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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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정재하

이번 추석연휴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주말 포함하여 무려 10일이나 된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대부분 가정폭력 신고는 주로 추석이나 설 같은 연휴기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설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 기간에만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974건이다. 이는 201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체 가정폭력 건수 676건에 비해 44%나 많은 수치이다.

명절에 가정폭력이 많은 이유는, 핵가족화로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던 가족들이 연휴를 맞아 한데 모이면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업 및 결혼, 출산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평소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올라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음식을 할 것인지, 시댁이나 처가에 며칠 묵을 것인지의 문제로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도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내의 일’ 이 아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적극 개입, 처리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으며, 특히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장소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긴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주거 ·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폭행, 상해 등의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와 같은 형태로도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하지는 않았더라도 흥분하여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처벌은 사후의 문제이며, 10일간의 긴 연휴동안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입장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서로 자극을 주지 않는 언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