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Lost112 접속하세요
(기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Lost112 접속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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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하다보면 분실물과 습득물을 가지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심심치 않다.

주운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고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물건일수도 있고, 주운 물건을 보인 것인 냥 본인 주머니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꼭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습득자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경찰관서에 유실물을 맡겨두어도 유실물이 관서에 보관 중인 사실을 분실자가 모른다면, 물건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Lost112에 접속해보면 알 수 있다.

경찰관은 분실물이 접수되면 Lost112에 이를 접수하고 있다. Lost112에 지역과 품명을 검색해보면 어떤 유실물이 접수되었고, 어디서 보관중인지, 색상과 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도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