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뱀장어 불법포획 단속한다
연어․뱀장어 불법포획 단속한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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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10.11~11.30), 뱀장어(10.1~내년 3.31) 산란철 포획 금지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연어와 뱀장어 등 지역의 대표적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회기성 어종인 연어의 경우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이에 군은 연어 자원관리와 회귀량 증대를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6월, 내수면어업업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남대천 일원에서 성행되어 온 뱀장어 포획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다. 또 몸길이 15cm 이상, 45cm 이하 어린 뱀장어는 기간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군은 연어 및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 20여개를 제작해 주요 하천에 게첨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지난 7월 26일 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10~15cm 뱀장어 2,200마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남대천 낙산대교 일원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