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사랑상품권 1인당 월 200만 원까지만 구매 가능
양구사랑상품권 1인당 월 200만 원까지만 구매 가능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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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재심사해 휴폐업·부적합 업소 지정 취소키로

양구군은 이달부터 양구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해 판매를 제한하고, 가맹점을 일제 정비한다. 양구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개인과 가맹점에 한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상품권 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 상한액과 적립률은 변동이 없다. 또한 가맹점의 업종 및 업태를 전면 재심사해 폐업 및 휴업 중인 업소와 부적합한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을 일제 정비, 실질적인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량구입 및 대량회수 가맹점을 추적 조사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품권 편법유통이 적발되면 포인트를 회수하고,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구사랑상품권은 인근 도시지역에 속속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통화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과 홈쇼핑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가 출범한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15일부터 발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인당 구매한도가 없어 대량구매가 가능해 개인이나 가맹점주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대량으로 사용해 금융기관에 즉시 회수됨으로써 상품권 발행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매한도도 없으므로 대량구매자가 군(郡)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에서 3만 원당 1매씩 자동 생성되는 경품번호를 일반주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받게 돼 경품에 중복 당첨됨으로써 당첨 수혜자가 줄어들고,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의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돼있고, 폐업한 업소가 자진해서 가맹점을 취소하는 사례가 저조해 무분별하게 가맹점 수만 증가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양구사랑상품권 건전운영 계획에 따라 구매한도가 설정되고 가맹점 정비가 이뤄지면 상품권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경품에 당첨되는 주민이 증가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폐업을 하는 경우 군청을 방문해 가맹점 지정 철회를 신청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