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우려
한금석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우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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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의 시대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한금석 의원는 5분 발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특히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농업분야 고용의 특성은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수요가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몰려있어 임시·일용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로 농업 인력이 고령화 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농업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급격 상승으로 첫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불법‧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와 둘째, 구인난이 가중 될 것을 우려했다. 시설원예와 축산업 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제에 따른 입국자라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분야의 취업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말했다.

셋째,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것으로 지난해 농가 소득이 3,719만원으로 이중 농사를 지어 번 돈은 1,006만원에 불과하며, 국고보조금(820만원)과 임대료와 근로소득(1,140만원) 등 농업 외 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농업소득이 더욱 감소한다면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칫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 농산물이 그 빈틈을 채우는 결과가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지원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걱정되며 대책안으로 첫째, 지역‧직종‧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여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과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 셋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 지원 대책에 포함과 넷째, 농촌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시켜야 하며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의 70%로 해야 할것과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6가지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이 피폐화 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4조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 대책에 농업·농촌분야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다. 농업분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지원 등 간접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