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지역 재지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지역 재지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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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춘천시 (1.0㎢), 재지정 : 강릉시, 동해시(전체 면적 8.86㎢)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발 예정지역인 춘천시 동면 일부 지역과 기 지정하여 운영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0.13일자로 지정(신규 및 재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물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사업지역으로서 지난 8.16.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원활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춘천시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지역으로 소양강댐 하류 지역인 세월교부터 소양5교 방면으로 745필, 약 1.0㎢로 전체면적대비 지내리가 95%를 차지하며 장학리와 월곡리가 일부 편입되었다. 또한, 기 지정(2012.10.24. ~ 2017.10.23.)하여 운영 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구역 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 지정‧관리가 요구되어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재지정 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허가구역의 조정 없이 지정 기간만 5년 연장(2017.10.24. ~ 2022.10.23.)하고, 향후 개발계획 변경(고시)발생시 지구별 허가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0월 13일자로 공고, 신규 허가지역은 5일 후인 10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2년 10월 18일까지이며, 재 지정된 허가지역은 기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0월 24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적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했으며,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