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자격 정리해야
이철규의원,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자격 정리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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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비 20배 급증! 민간자격 질적관리는 전무,, 관련 법령 개정 시급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이라도 취득해야한다는 청년,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각종 자격증 과정이 제2의 사교육 시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 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의 난립, 과다 경쟁으로 공신력은 저하되고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19개에 불과했던 민간자격증은 2017년 7월말 기준 24,706개로 2012년 대비 2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비슷한 민간자격이 난립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민간자격(7,224개)이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2년 이후 등록된 자격 중 댄스 분야 민간자격 454개, 요가 401개, 필라테스 197개, 레크레이션 255개 등 유사한 분야의 자격증이 매년 등록되고 있었다.

민간자격 수가 급증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이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태도 확인됐다.

정부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최근 6년간(2012~2017) 표시의무 미준수로 적발된 기관 111개,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민간자격 기관은 164개로 나타났으며,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 ▲미등록 자격이 등록자격·공인자격·국가자격으로 표현한 광고 38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 30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24건 등 총 249건의 거짓과장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일부 기관들은 법을 어긴 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었으며, 수사의뢰 및 고발 건은 전무했다.

민간자격 질을 걸러낼 수 없는 등록 구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국방 등 일부 금지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민간자격에 대한 질적 관리는 자격 등록부처인 해당 주무부처에서 관리되어야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민간자격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된 7,224개의 민간자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37명에 불과하며, 전담 직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러하다보니 주무부처는 민간자격 신청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민간자격증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은 고사하고 금지분야 해당여부, 명칭금지 해당 여부 정도에 대한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 검토단계에서 신청기관에 요건지시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신청기관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채 내용만 살짝 바꾸어 타 부처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신청한 민간자격 중 수정·보완을 요구한 횟수는 196건이나, 23%(45건)만이 수정되어 제출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관리·감독 소홀이 계속되는 한 자격증 남발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계도 조치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정리하도록 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