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직도 장난 같으세요?
불법촬영 아직도 장난 같으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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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경찰서 경무과 순경 홍성일

현재 우리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새로운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5년도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로, 많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1990년대 몰래카메라를 소재로 구성된 TV예능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몰래카메라는 재미있는 소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심각성이 재조명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6일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일컫는 말로 그간 사용해온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범죄가 10배나 증가 하였으며, 그 범죄 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안경, 볼펜, 시계 등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까지 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특이한 일상용품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고, 숙박업소 이용 시 몰카 안심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그동안은 피해사실 신고부터 심리·법률 상담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촬영’ 행위자를 처벌하고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2, 1366,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망설이지 말고 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었으면 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퍼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극단적인 경우 죽음으로까지 몰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