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홍천군의회(임시회)개최
제278회 홍천군의회(임시회)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부의장 박은정)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으로 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10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일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117개 사업장 중 선정한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에는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