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 해외 떠도는 우리 문화재 이제는 찾아와야
이철규 국회의원, 해외 떠도는 우리 문화재 이제는 찾아와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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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매소 나온 우리 문화재 9건 중 3건 낙찰 실패

 

 

외국 경매시장 등 국외에 유통되는 우리 문화재를 3차례나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경매소를 통한 문화재 구입 현황’에 따르면, 재단이 국외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총 9건의 응찰 시도 중 3건의 문화재를 낙찰 받지 못했다.

전체

낙찰

탈락

기타

비고

9건

3건*

3건

행정지원 1건,

환수 1건, 응찰포기 2건

*낙찰 1건은

조계종에서 비용 지불

<낙찰 받지 못한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현황>

이렇게 놓친 우리 문화재는 묘법연화경사경, 영산회도, 옹주방인장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가치가 상당했다.

당시 전문가들의 심의 내용에 따르면, 묘법연화경사경은 “고려사경의 전통을 따른 조선 초기 사경으로 희귀성이 있다” “환수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영산회도는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장수와 자손번창을 기원하여 제작한 작품” “미술사적 가치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옹주방인장은 “궁방의 구체적 경영실태를 알려주는 유물은 매우 드물어 매입할 가치가 매우 높음”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자료” 등 모두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었다.

연번

문화재명

재단 응찰상한액

낙찰가

1

묘법연화경 사경

2억 2,500만원

USD 197,000

2

영산회도

20억원

USD 1,805,000

3

옹주방인장

3억 9,000만원

USD 343,500

문제점 1.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소극 응찰

재단은 국외경매에서 응찰실패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매입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재를 입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르면,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 위원회가 경매 상한 입찰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미 현행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입상한선을 여유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단은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위원회가 정한 특정 가격 이상(재단 응찰상한액)으로 경매 금액이 높아지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소극적 업무 처리는 국외소재 문화재 구입 실패를 현행 규정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 2. 재단 응찰상한액의 유출 가능성

재단이 준비한 응찰상한액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재단이 매입에 실패한 낙찰가를 살펴보면 재단이 정한 응찰상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결정되었다.

문화재명

재단 응찰상한액

낙찰가

낙찰가(수수료포함) USD를 한화로 환산

묘법연화경 사경

2억 2,500만원

USD 197,000

낙찰가 x (환율)1,085.90 = 213,922,300원

영산회도

20억원

USD 1,805,000

낙찰가 x (환율)1,159.20 =

209,235,600원

옹주방인장

3억 9,000만원

USD 343,500

낙찰가 x (환율) 1,141.50 =

392,105,250원

재단이 직접 응찰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경매회사, 수집가, 브로커 등에게 한국이 관심을 보이는 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경매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점 3. 국외소재 중요문화재 긴급매입비 집행률 저조

구입 예산이 정해저 있는 점도 문제다. 한 회계연도에 재단이 긴급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원으로, 정해진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구입가치가 큰 문화재가 등장할 경우 구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하다보니 긴급매입비는 매년 불용되거나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었다.

2014년 6,800만원 상당의 문화재(곽분양행락도)를 구입한 이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국외소재 문화재 긴급매입에 사용된 예산은 0원이다.

국외 주요 독립운동유적지 관련 매입대상 조사(2015년, 약 2,150만원),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로 반환조치(2016년) 되는 등 본래 예산편성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외소재 중요문화재는 반드시 고국으로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규정을 사유로 우리 중요 문화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매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구입금액이 크더라도 가치가 큰 문화재라면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