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에 문제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에 문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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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 MIT 기준 초과 등 20개 중 10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되었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하였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 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로 판매하는 제품 많아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 부적합 핑거페인트에 대한 시정조치 등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하였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2017.1.31.)을 완료하고, 2018.2.1.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