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내 아이, 지문 사전등록하세요
(기고) 소중한 내 아이, 지문 사전등록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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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아이가 없어져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매년 실종이나 미아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1만9870건에 달하고 이중 8세 미만은 1925건이라고 한다.

이 통계가 보여 주듯 아이를 데리고 외출 할 시에는 항상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아이가 없어지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바로 지문사전등록제이다. 지문사전등록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인적사항을 시스템 상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 방법은 등록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이때 대상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미등록 실종 아동의 발견시간은 평균 94시간인데 비해 지문사전등록에 등록된 아동은 평균 1시간 이내이다.

가정 내에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 안 좋은 일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도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