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GKL), 10년간 제 공짜 해외여행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0년간 제 공짜 해외여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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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가 최근 10년간 법인카드사 및 직원복지카드 제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이 총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두 가지 형태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용 중인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와 직원 복지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였다.

특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공짜 해외여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법인카드사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 63명 중 7명은 2회 이상 다녀왔고, 많게는 3회까지 다녀온 직원도 있었으며,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인솔을 명목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가 4회까지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금지사항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고 및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아 관행적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위법행위임을 명시하고 있고,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무상 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여행을 제안 받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적립금으로 전환 후 이를 수입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2년)도 감사원 지적과 동일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공무국외여행 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권익위는 권고하고 있다.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그러나 GKL의 경우, 10년간 해당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으며,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카드사 및 회원사 담당자 간 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종합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해외출장에 대한 사후 검증장치 미흡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미진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KL의 「여비규정」제25조 및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따르면 출장자는 귀임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출장계획서 상의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보고서 양식 자체도 부실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미준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동 지침을 준용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해외연수만을 제외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

한편, 최근 3년간(2014~2016년) GKL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400억원 규모로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립액은 9억원 규모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행적 해외연수 실시

GKL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 받은 해외출장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KL 홈페이지 상에는 2014년 10월 임직원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신설 사유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국외출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직원 국외출장에 대한 국체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GKL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의 정의를“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향응의 범위에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5조제2항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GKL이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선택적복지제도 협약을 통한 변칙적 해외연수 실시

직원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택적복지제도가 관광성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GKL의 선택적복지제도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복지카드로 이용한 신용구매금액의 0.5%를 카드사가 지급하고, 운영사가 GKL 임직원의 해외연수 지원 및 복리후생사업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GKL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참가자를 선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듯, 임의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고, 혜택 대상자(사용실적이 많은 임직원)는 따로 있음에도 소속 직원 일부만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한 방식의 직원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한 직원들에게만 2만원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형태로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모회사 한국관광공사의 공짜 해외여행 실시

GKL의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관광공사도 GKL과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을 제안 받은 뒤, 업무 담당자가 개인휴가를 내고 3박 5일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의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해외출장은 전면 금지하고,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법인카드·복지카드사 지원을 통한 해외여행도 잡이익 방식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