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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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참여 확대 도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7년 ‘제73차(1,705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10월 20일(금)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부산지역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의 비상임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군 소재) 및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