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방위대원(1~4년차) 2차 보충교육 실시
동해시, 민방위대원(1~4년차) 2차 보충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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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4. ~ 10. 25. 오전 9시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312명-

4시간(소양 1, 체험·실습3) 교육통지서, 신분증 지참-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0월 24일(화)부터 2일간 동해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대 편성 1~4년차를 대상으로「2017년도 민방위대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만20세(1997년생)에서 만40세(1977년생)이하의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 중 기본교육 미 이수대원 및 교육유예 사유 소멸자, 전입자 등 312명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소양교육(1시간)과 체험·실습훈련(3시간)의 총 4시간으로 안보교육, 지진대피, 응급처치, 화생방 동영상 등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이 중심이 되어 생활 정예 민방위 대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차 보충교육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작 10분전 교육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원은 타시군구에서 실시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해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방위대 편성 2년차 이상 대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축제 안전지도 및 계도, 재난 복구활동 등 각종 재난 안전 현장 활동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관내 총 2,453명의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20일(수)부터 이틀간 실시된 1차 보충교육 시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평일 낮 시간대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야간 2회 교육으로 편의 증진 및 참여도를 높였다.

배운환 안전과장은 “최종 보충 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적 의무 교육인 만큼 반드시 참석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