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지말고 가입하세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루지말고 가입하세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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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계도기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속초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 발생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 관내에는 520개소 가입대상으로 9월말 현재 239개소(46%)가 가입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며 “시에서는 시설 소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가입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