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시청 농정산림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가별 신청서를 통장 또는 영농회장이 접수기관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도 ‘전년동일’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 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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