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 게임장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게임기 40대와 현금 1,358,000원등 압수와 업주 등 4명이 23일 입건됐다.
단속된 게임장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정산창 외에 별도로 환전을 위한 점수창을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
동해경찰은 게임장에게 불법적인 환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게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형사입건 외 동해시에 영업장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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