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성능·효능·효과 외 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검거
건강기능식품을 성능·효능·효과 외 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검거
  • 편집국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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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악근절」불량식품 단속 관련 -

[ATN뉴스/김지성기자] 강릉경찰서(서장 홍순광)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성능·효능·효과를 과대 선전한 A건강기능판매업체 대표 이모씨 등 직원 3명을 붙잡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A건강기능판매업체 대표 이모씨 등은 지난해 ‘13. 9월 경 판매하는 7가지 곡류와 북두로 만들어진 ○○효소를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으로 법적으로 전환을 신고하고, 2013. 10월에 출시된 관절염증과 관절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A를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한후,‘14. 7월경까지 단순 일발식품 및 건강식품을치“비만, 암치료, 관절염, 노화방지 등에 특효가 있다.”라고 허위의 과대광고홍보물을 제작하여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일반식품인 ○○효소 1박스 16만원, ○○○-A 1박스 25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국 397개의 대리점을 통해 2만3천 박스 시가 4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에서는 회사에서 제작하여 각 대리점에 내려 보내준 홍보지의 내용에 대하여 식약처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의뢰한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는앞으로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범죄피해 예방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밝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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