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후 금품을 절취 격투 끝에 검거
히로뽕 투약 후 금품을 절취 격투 끝에 검거
  • 편집국
  • 승인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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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뽕 0.03그램을 주사기로 투약후 차량 파손 후 2회에 걸쳐 116만원 상당을 절취 -

[ATN뉴스/김지성기자] 히로뽕 투약 후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금품을 절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 이모씨(49세)를 격투 끝에 검거했다.



춘천 경찰은 18일 오후 3시40분 경
히로뽕 투약 후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금품을 절취한 뒤 도주하다 도주로를 차단한 형사 잠복차량을 수회 들이받아 파손한 피의자를 격투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9월 18일 새벽 4시경 춘천시 효자동 효자4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23허 0000호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히로뽕 0.03그램을 주사기로 투약후 같은 날 오후 2시15분 경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소양댐 선착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용모씨(31세,여)가 주차해 둔 인피니티 차량 조수석 창문을 돌로 파손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116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날 오후2시25분 경 춘천시 운교동 운교로타리 앞 노상에서 형사과 경위 정규섭 등 2명이 피의자 차량을 발견하고 형사과 관용차량을 이용, 도주로를 차단하자 5회에 걸쳐 전후진하여 들이받아 관용차량을 손괴하고 체포과정에서 소양로 지구대 경장 김태인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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