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에 가뭄대책 반영
강원도의회, 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에 가뭄대책 반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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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에 가뭄대책 반영한다.


강원도의회가 먹는샘물 개발허가시 가뭄에 따른 물부족 대책을 반영시키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등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지하수 보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에서는 지난 10월 진기엽 의원과 김용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 및 의결함으로써 지난 4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먹는샘물 개발허가 시 가뭄대책을 포함한 지하수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원천금지하고 있는 사례를 거울삼아 먹는물관리법에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샘물개발 가허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통해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용복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먹는샘물 제조업허가하고 있는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올 8월에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들이 춘천지방법원에 낸 샘물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한 허가조건 미흡 등을 이유로 강원도가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