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2017년 행정사무감사 환동해본부 실시
농림수산위, 2017년 행정사무감사 환동해본부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곰치, 문어 금어기 조속히 폐지해야” “생태교란어종 퇴치는 산란기에 집중해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은 10일(금) 환동해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용복의원(고성)은 미거지(곰치)와 문어 금어기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강원도는 미거지(곰치) 8월, 문어 3월 각각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에 어민들이 금어기가 없는 경북도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어 금어기에 낚시어선이 무차별적으로 문어를 포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계도‧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환동해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대문어방류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금석의원(철원)은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내수면 어민들의 그물에 걸린 어종을 수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란기인 4~6월에 집중적으로 잡아, 치어 방류사업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해삼 씨뿌림, 수산종자 방류 등을 함에 있어 방류만 해놓고 관리는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감시원 배치 등 관리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영섭의원(강릉)은 젊은 어업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력 육성 분야의 예산을 증대 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금분의원(춘천)은 토종다시마복원사업에 예산지원은 등을 통하여 환동해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고, 남평우의원(인제)은 내수면 자원개발 관련 6차 산업을 연관해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홍의원(원주)은 한미 FTA가 재협상 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며,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대책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속초항 크루즈선 유치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박태욱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원도 크루즈 입출항 실적 등에 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