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강릉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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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강원도 시책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이달 말(11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청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용을 지원,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혼인한 부부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562만9천원)인 무주택 가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3년간 가구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