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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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 기정 예산보다 0.3% 증액된 2조 9,793억 3,400만 원 편성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2조 9,712억 5,600만 원보다 80억 7,800만 원(0.3%) 늘어난 2조 9,79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4억여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5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0억 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11억 원 증액 △자체수입 36억 원 증액 등이다.

세출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93억여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예비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57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해 기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 상환에 850억 원을 반영하였다. 해당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면 도교육청 지방  교육채는 3,577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송선호 예산과장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사업비 규모를 줄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