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피해 급격히 증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피해 급격히 증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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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전동휠 1종·2종(보통·소형)운전면허 소지해야

C씨는 지난 2.14일 전동킥보드를 732,350원에 구입하고, 시험운행 과정에서 광고(시속 25km/h)와 달리 실제 운행속도가 시속 15km/h 밖에 되지 않아 판매업체에 광고와 다름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3.2일 주행 중 전동킥보드 앞바퀴와 조종대 간 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안면 및 손바닥 찰과상, 코뼈 및 양팔 골절, 치아가 손상(흔들리고 시림)되는 상해를 입었다.

또다른 A씨는 지난 2016.4.8일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4.11. 평지에서 3단으로 약 25km/h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이 접히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오른팔과 왼쪽 손등,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다. 이처럼 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년 9개월간(2013.1.1.~2017.9.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해야하며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정격출력 0.59.kw 미만)을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어 1종·2종(보통·소형)운전면허를 소지하며 만 16세미만은 탈 수가 없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가 나게 될 경우 범칙자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