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40억 원, 법인 16억 원 체납

강원도는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66명을 11. 15.(수) 전국 동시 공개하였으며, 대상자중 개인은 120명에 40억 원을, 법인은 46개 업체가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공개대상자 범위가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금년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통합․상시 공개함으로서 제도의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