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소나무류 무단이동‧사용 특별 단속
삼척국유림, 소나무류 무단이동‧사용 특별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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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 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이 우려되는 동절기에 맞추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0일∼11월 24일 간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삼척·동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통으로부터 비산되는 불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 및 소화기 비치 등을 병행 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농산폐기물 및 산림인접 인화물질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소각산불발생신고 및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해당 국유림 관리소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