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청탁금지 및 갑질예방 특강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청탁금지 및 갑질방지'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부정청탁 및 갑질행태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시행 1년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직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소한 청탁 및 금품 수수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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