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기간 연장·자격 완화
양구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기간 연장·자격 완화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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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아내가 만 44세 이상이어도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임신이면 가능-

국제결혼 신혼부부에게도 혜택 부여-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양구군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자격도 확대했다.

기존의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12월 8일(금)까지 연장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부 중 1명이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이고, 아내가 만 44세(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만 44세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 이후 출산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국제결혼 신혼부부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는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 등 주거유지비, 현금 급여 등을 가구당 월 5~14만 원(연간 60~168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되고,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전출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