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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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제도를 적용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 ․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산지를「농지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한 자, 산지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지로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전 ․ 답 ․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적 현행화와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