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청,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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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 ‘18.2.28(4개월)간 해당 시·군에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신고기간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엄격한 법 집행 예정-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는「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자와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해당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토양을 오염시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3년 1월 1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지하수오염방지조치, 오염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하며, 이 경우 완료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령 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장석 측정분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관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정의, 종류 및 대표적인 예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정의된 시설을 말하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가 대표적인 시설이다.

자진신고를 하면 지하수오염 사항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음.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지하수오염방지, 오염여부확인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진신고 후에도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정화 등 적절히 조치해야한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면제되는 위반사항은 오염예방 및 오염여부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염사항 전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지하수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통한 지하수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또한, 자진신고 후에도 주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여 오염이 발견되면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오염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수 정화를 실시해야한다.

 공고문 중 ‘3. 자진신고 방법’ 표 하단에서 언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 소유자 및 시설부지 용도변경 등 이유로 인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당시 시설을 소유‧운영하던 관리자가 현재 자진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물리적‧행정적 이유가 명확할 경우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위해 현재 시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기간 내 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진신고 기간 내 계획을 제출하고 1년의 범위에서 조치를 완료하면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