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만에 하나...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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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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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화재발생하면 우리는 당연히 119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 받아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안타깝게도 전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때문에 건물화재나 주택화재의 경우 재산피해도 많이 입게 된다.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화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우리가 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있어야 한다. 층별, 세대별로 나뉘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초기 화재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 줄 수 있으며 더 큰 화재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사람이 보지 못한 곳에서의 화재를 감지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부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선 없이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2011년 7월 이후 형식승인 받은 제품의 경우 배터리 교체 없이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성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이나 수면 중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려를 불식시킨다.

이런 중요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화재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에 피해가 발생한 주민을 보면 안타까움이 배로 든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 실천방법을 소개하자면,

첫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조리 후에는 가스밸브를 차단한다.

셋째, 보일러나 난로 등의 주변에 커튼, 침구류, 종이, 박스 등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넷째는 가전제품 사용시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 후에는 꼭 플러그를 뽑아놓는다.

다섯째는 콘센트나 전기제품 안에 쌓인 먼지와 같은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이 외에도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소각하면 안 되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작업현장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 이로움은 선진국에서 증명이 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영국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이 35%에서 88%로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20%대에 그치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만에 하나(0.01%)의 확률보다 낮지만, 그 하나는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주변으로 실천에 옮겼다면 그대는 행운아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마련해 만에 하나라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