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17회 정례회 개회
봉화군의회 제217회 정례회 개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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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승인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