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
(특별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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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실패로 결국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초래됐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가끔 ‘모세의 기적’으로 보도되곤 하지만 예전보다 그리 나아보이지 않는다.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관이 수신호를 하여도 본인만 먼저 가면 된다는 식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적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 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요즘 쌀쌀해진 날씨로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 사용이나 화기 취급의 급증으로 화재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은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1.1~2.28. 4개월 간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