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과 홍보 시급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과 홍보 시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은 11.27.(월)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 김기홍의원(원주)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18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이하로 적합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 즉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심영섭의원(강릉)는 오륜벼와 오륜감자를 이용 중류주 생성공정을 개발하는 특산주 개발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공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생산 공정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단가가 맞지 않아 수입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