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29일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주지방환경청, 29일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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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절차 등을 발표․논의

원주지방환경청은 29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의 환경 보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2017년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5년부터 승인기관과 사업자, 전문기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과 주요 미이행 사례 등 발표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토기관에서 ‘생태‧자연도 작성 절차’와 ‘바람직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등의 주제로 발표했으며, 특히, 사전공사 방지와 공공기관의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한 승인기관과 사업자 모두 앞으로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의 협의내용 준수 의식을 높이고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