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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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목),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안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입장 전문>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시민의 요구사항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유‧보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