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은 자신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기고) 음주운전은 자신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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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재홍

연말 각종 모임과 술자리를 즐기는 들뜬 사회분위기가 한 사람의 안일한 思考와 맞물려 음주운전을 유혹한다.

아침에 웃는 얼굴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출근하였는데, 퇴근길 한 잔의 술로 인하여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한 두잔은 괜찮겠지”, “심야시간엔 단속 안하겠지”, “大路는 단속 안하겠지 ” 등 너무나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주된 음주운전 이유는 “괴로워서”, “실수였다”, “운이 없었다” 등으로 치부 해버린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약 7천억원 이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보더라도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家長이 사고주범이 될 경우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가져다주므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행위이다.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개인의 불이익 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 목적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이다. 또한, 가족 중이나 직장동료 등 누군가가 음주운전 조짐을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과 사전 엄히 꾸짖는 애정의 사회적 감시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젠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감시자로 나서야 할 때 이다.

한편, 강원경찰청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연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분위기 제압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17. 11. 27~’18.1.31(2개월)간 음주운전 단속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 3부터 7주간 심야는 물론 이면도로 등을 포함한 곳에서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