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심코” 지나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 “무심코” 지나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의가 필요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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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이정국

운전을 하다보면 “무심코”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 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을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스쿨존에서 2,00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2,059명이 다쳤다.

속도와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횡단하는 학생들의 코앞까지 가야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어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3배이상 높은 과태료인 8~9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첫째, 30km/h 이내로 서행하기.

둘째, 불법주정차 금지하기.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기.

넷째,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