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민병희 교육감,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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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일 오전 열린 국·과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 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단 단식’과 ‘해직교사의 오체투지’를 언급하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ILO 협약중 노조할 권리의 핵심조항인 87,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처럼, ‘전교조, 노조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교원단체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촛불민심을 받들어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 내년에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혁명의 새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