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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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2017.12.01.기준 2기분 자동차세 9,973건  16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63건 3천만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1월 연납이 1,012건 2억5,800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토)부터 내년 1월 2일(화)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게시대,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송 납세고지서는 송달불능의 경우 변경된 주소 또는 거소지 조회 후 재발송하는 등 송달율 제고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