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기고)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박재집

우리는 옛 부터 술에 취해 한 일이라고 하면 취중에 그런 것이니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편이었다.

이런 관대한 사항은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교적 관대함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취중감형폐지”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취중에 살인, 폭력, 성폭행 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취중범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송년회 시즌 12월을 맞아 음주운전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강력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고 음주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음주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관대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 만큼 높다.

야간에 신호위반이나 불법회전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보면 술이 취한 채 운전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 한다.

이러한 음주운전 및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의 태도, 얼굴색, 보행능력, 사고전후의 운전자 행태,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우리모두가 나서서 방지해야할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큰 손실은 물론 나의가족과 다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임을 우리모두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