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권「환경평가법」위반 사업장 14곳 적발
강원‧충북권「환경평가법」위반 사업장 14곳 적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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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14곳 적발 후 수사의뢰 조치, 해당 승인기관(지자체)은 상급기관에 직무감사 요청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승인을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직무감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년에 적발된 14건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경우 5건,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치 아니하고 승인기관(지자체 등)을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한 경우 6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진행 중에 공사를 한 경우 3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위 3가지 유형 모두 사전공사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토록 규정되어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장천수 환경평가과장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현장상담반 운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 안내, 질의․회신 사례집 제작 배포,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