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강원랜드 생존권에 간섭말라
문체부는 강원랜드 생존권에 간섭말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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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내부 비리로 강원랜드 설립의 취지가 변질 중앙정부와 언론이 폐광지역의 소멸을 종용하고있어

 태백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강원랜드의 생존권에 간섭말라며 반발했다.

앞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 카지노 재허가와 관련하여 강원랜드에  29일 영업시간 1일 20시간 → 1일 18시간/일반 테이블 기구 운영 180대 → 160대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재허가는 '관광진흥법'제5조(허가와 신고)에 따라 3년마다 허가권을 행사하며 2015.1.1.∼2017.12.31.(3년)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2.29일 위와 같은 전재조건으로 재허가를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강원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업시간 1시간 축소시 현 카지노인력 100여명 감축 불가피하며 매출액 연간 500억 감소하고 테이블 1 대 축소시 고용 8명 감소와 테이블 20대 축소시  연간 매출 1,200여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강원랜드의 전체 이익금의 70%이상을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귀속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자생력을 도모하는 행위엔 철저하게 소극적인 중앙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지금껏 드러난 지역과 강원랜드에 대한 비리의 의혹에 대해 자성과 비판을 달게 받고 다시금 폐광지역을 위한 강원랜드로 바로세우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대는 중앙정부는 폐광지역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규제 일변 정책을 즉각 철회와 강원랜드 문태곤 신임사장은 재허가 관련 강원랜드 의 입장을 폐광지역 주민에게 대안을 제시와 폐광지역의 모든 사회 단체와 지자체는 작금의 사태 에 대동단결해야한다고 밝히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으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마지막 생존수단이며 미래에 대한 보루로 폐광지역의 모든 사회단체와 시.군단체장 및 의회는 폐광지역의 생존권사수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대는 영업시간 단축과 게임기기 허가대수 축소로 발생하는 인력과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몫으로 중앙정부는 최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내부 비리로 강원랜드 설립의 취지가 변질되고 강원랜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와 언론등이 폐광지역의 소멸을 종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