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명수배 피의자(특경법/횡령) 검거 구속
주요 지명수배 피의자(특경법/횡령) 검거 구속
  • 편집국
  • 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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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받은 유류대금 5억 2,500만원 상당 횡령 -

[ATN뉴스/김지성기자] 강릉경찰서(서장 홍순광)는지난해 13, 7. 16.~ 2014. 3. 23.까지 A회사 ㄷ주유소 유류영업판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3곳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대금을 입받아 이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모두 11회에 걸쳐 도합 5억 2,500만원 상당을 횡령 도주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지명수배 김모씨(45세, 남)를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00씨는, 지난해
2013. 7. 16부터 위 회사 E영업소 과장으로 유류영업판매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로부터 유류판매대금 1,865만원을 입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도합 5억 2,5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이다.

김씨는 위와같이 횡령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서울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며 지내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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