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추가 연장 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추가 연장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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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절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은 1.11.(목)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녹색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한금석 의원(철원)은 일반 원예 농가의 바쁜 시기가 연간 6개월 정도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3개월로 짧아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농가부담 증가가 현실화 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농업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하여서는 쌀 대체작물로 콩과 사료작물에 치우치지 말고 인삼, 사과 등  작물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문제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종자 보급 방법을 개선하여 종자 신청 등을 담당하는 반장, 이장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홍 의원(원주)는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강원한우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대부분이 품절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는 강원한우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국 업무보고에서는 심영섭 의원(강릉)은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하는 이·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김금분 의원(춘천)은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평창포럼에 관하여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계속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원안가결했다.